카드업계, 경남 집중호우 피해 고객에 특별 금융지원
카드대금 최장 6개월 청구 유예…카드대출 금리·수수료 감면
금융당국도 금융지원책 검토 중
김정연 기자
kjy@sateconomy.co.kr | 2026-08-20 10:02:52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수해 피해 고객의 대금 청구 유예와 분할 상환, 카드대출 금리·수수료 감면 등 금융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KB국민카드는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청구 대금을 6개월까지 청구 유예하고, 호우 피해 이후 사용한 현금서비스 수수료와 카드론 금리를 30% 감면한다.
롯데카드는 신용카드 결제대금 청구를 최장 6개월 동안 유예하는 한편, 피해사실 확인 시점부터 6개월간 채권 추심을 중단하고 분할 상환 및 연체료 감면을 지원한다.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이용 시 이자를 최대 30% 감면한다.
BC카드는 고객과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금융지원에 나선다. 국내에서 이용한 일시불·할부·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등 카드결제대금을 최장 6개월까지 청구 유예할 수 있다.
신한카드는 피해 고객과 직계가족의 카드 대금 청구를 1~6개월 동안 상환 유예하고 최장 6개월간 분할 상환을 지원한다.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수수료도 30% 할인한다.
삼성카드는 피해 고객의 올해 8∼10월 신용카드 결제대금 청구를 최장 6개월간 유예하고 1만원 이상의 국내 결제 건은 6개월까지 무이자 분할 상환을 지원한다.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이자도 최대 30% 감면한다.
현대카드는 카드결제대금과 기존 장·단기카드대출 잔액의 청구를 최장 6개월간 유예한다. 신규 장·단기카드대출 이용 시 이자율을 최대 30% 할인한다. 최장 6개월간 연체 회원의 채권 회수 활동을 중단하고 연체료 전액을 감면한다.
NH농협카드는 일시불·할부·단기카드대출·장기카드대출 대금의 청구를 최장 6개월간 유예한다.
우리카드는 피해 고객의 카드결제대금을 최장 6개월간 유예하고, 수해 후 발생한 연체 이자를 면제하는 한편 연체 기록을 삭제한다.
특별 지원을 받으려면 피해 지역 행정관청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새마을금고 등 일부 상호금융기관도 지원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금융당국도 호우 피해 금융지원책을 검토하고 있다. 예년과 비슷하게 피해 가계 및 소상공인·중소기업에 긴급생활·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금 신속지급 등의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토요경제 / 김정연 기자 kjy@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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