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상비약 위반 480건…'1회 1개' 초과판매 최근 2년 집중
6년간 8만298건 점검…휴·폐업 미신고 365건
초과판매 32건 중 지난해 이후 31건 발생
복지부, 지자체와 판매현장 관리 강화
김은선 기자
kes@sateconomy.co.kr | 2026-10-07 10:19:02
편의점 등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에서 최근 6년간 약사법 위반 사례 480건이 적발됐다. 대부분은 휴·폐업 미신고였지만 의약품 오남용과 직결되는 '1회 1개 포장단위 초과 판매'가 최근 2년 사이 집중되면서 보건당국이 현장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 약 4만곳을 대상으로 모두 8만298건의 점검을 실시한 결과 480건의 약사법 위반 사례가 적발·처분됐다.
가장 많은 위반은 휴·폐업 등 미신고로 365건, 전체 적발 건수의 76%를 차지했다. 24시간 운영 등록기준 미달은 36건으로 7.5%, 한 차례 판매할 때 의약품별 1개 포장단위를 초과한 사례는 32건으로 6.7%였다.
특히 소비자 안전과 직접 관련된 초과 판매가 최근 들어 늘어난 점이 눈에 띈다.
1회 1개 포장단위를 넘겨 판매한 사례는 2021년 1건이었고 2022년부터 2024년까지는 한 건도 없었다. 그러나 지난해 27건으로 급증했고 올해도 1~7월 4건이 적발됐다. 최근 2년간 발생한 사례가 전체 32건 가운데 31건을 차지한다.
안전상비의약품은 약국이 문을 닫는 공휴일이나 심야에도 소비자가 필요한 일반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2012년 도입됐다. 현재 해열진통제와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13개 품목이 지정돼 있다.
판매점으로 등록하려면 24시간 연중무휴 점포를 운영하고 판매자 교육을 이수하는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의약품 오남용을 막기 위해 한 번에 판매할 수 있는 수량도 품목별 1개 포장단위로 제한된다. 12세 미만 아동에게는 판매할 수 없다.
복지부는 휴·폐업 미신고와 24시간 운영 기준에 미달한 판매점에는 등록취소 처분을 내렸다. 1회 판매수량 제한을 위반한 판매점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복지부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주요 위반 유형을 중심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판매수량 위반처럼 의약품 오남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사례를 중점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안전상비의약품은 국민이 일상에서 쉽게 구매하는 의약품인 만큼 판매 현장에서 기본적인 안전기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자체와 점검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토요경제 / 김은선 기자 kes@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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