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개인정보 유출 조사 마무리…6월 제재 가능성
처분 사전통지 뒤 쿠팡 반박 의견 제출
3367만건 유출 확인…과징금 수위 주목
황세림 기자
hsr@sateconomy.co.kr | 2026-05-12 09:59:04
[토요경제 = 황세림 기자]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 제재 절차가 막바지에 들어갔다.
12일 보안업계에 따르면 개인정보위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조사를 마치고 지난달 초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통지서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항과 예정 처분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사전통지는 행정처분에 앞서 당사자에게 처분 사유와 예정 내용을 알리고 의견 제출 기회를 주는 절차다.
관련 규정상 조사관은 조사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예정 처분 내용을 통지하고 14일 이상의 의견 제출 기간을 부여해야 한다. 구체적인 과징금 액수는 사전통지서에 담기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쿠팡은 사전통지서를 받은 뒤 의견 제출 기한 연장을 요청했고 개인정보위는 이를 받아들였다.
쿠팡은 제출한 의견서에서 개인정보위의 처분 방향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입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정보위 전체회의는 이달 13일과 27일 예정돼 있으나 13일 회의에는 해당 안건이 오르지 않는다. 이르면 내달 중 제재 수위가 정해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에 따르면 쿠팡 ‘내 정보 수정 페이지’에서 이용자 성명과 이메일이 포함된 개인정보 3367만3817건이 유출됐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유출 사고 발생 시 직전 3개년 평균 매출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쿠팡Inc의 지난해 매출 약 49조원을 단순 적용하면 법정 최대 과징금은 약 1조5000억원 수준이다. 다만 실제 과징금은 관련 매출과 감경 요소 등을 반영해 산정된다.
한편 공정위 처분을 둘러싼 법적 대응도 시작됐다. 쿠팡은 지난 8일 서울고법에 공정위를 상대로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 등 취소 소송을 냈고 9일에는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29일 쿠팡의 동일인을 기존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김 의장의 친동생이 쿠팡 경영에 사실상 참여하고 있어 법인을 동일인으로 둘 예외 요건에서 벗어났다는 판단이다.
쿠팡은 공정위 발표 당시 “김 의장과 친족은 한국 계열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사익편취 우려가 전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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