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건희 구속…민주 "사필귀정, 국가 정상화를 위한 신호탄"
尹과 헌정 첫 前대통령 부부 동시구속
법원 "증거 인멸할 염려"…특검, 42일만에 신병 확보
장연정 기자
toyo@sateconomy.co.kr | 2025-08-13 09:53:48
[토요경제 = 장연정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발부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오후 늦게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청구된 김건희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라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내란특검에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용돼 있는데,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된 것은 이번이 사상 처음이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13일 오전 서면브리핑에서 "법원이 내린 상식적인 결정을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탁 의혹까지, 김건희 씨가 구속영장에서 빠져나갈 길은 없었다"면서 "김건희 씨는 스스로의 주장대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니다. 윤석열 정권 국정농단의 정점에 있는 인물로, 김 씨가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의혹만 16가지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전 대통령의 부인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법치의 그물을 빠져나갈 수 있으리라 여겼다면 오산"이라며 "이번 영장 발부는 사필귀정이자, 국가의 정상화를 알리는 신호탄이 되어야만 함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특히 "누구도 권력을 통한 비위와 부패를 다시 꿈꿀 수 없도록, 김건희 씨의 죄상을 낱낱이 밝히고 제대로 처벌해야 한다"며 "정의는 더 이상 미뤄질 수 없다. 특검은 엄정히 수사하고 신속히 기소하여 김건희 씨에 얽힌 의혹의 진상을 국민 앞에 밝혀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