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석포제련소 조업정지 2개월... 아연 공급 ‘차질’ 파장 어디까지

이강민 기자

lgm@sateconomy.co.kr | 2024-11-11 10:42:13

▲ 영풍 석포제련소<사진=연합뉴스>

 

[토요경제 = 이강민 기자] 국내 아연 공급의 약 36%를 담당하던 석포제련소의 조업정지로 영풍의 아연 공급 차질과 재정 악화가 우려되고 있다.


공시에 따르면 11일 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 중인 영풍의 석포제련소의 2개월 조업정지 행정처분이 확정됐다.

이번 행정처분은 물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인한 것이다. 낙동강 상류에 있는 석포제련소는 2019년 오염방지시설을 거치지 않은 폐수 배출 시설을 설치 및 이용한 사실이 적발돼 2개월의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영풍은 행정처분을 받은 이후 ‘석포제련소 조업정지 처분취소 소송’을 진행했고, 11일 대법원이 소송을 기각함에 따라 조업정지 처분이 확정된 것이다. 조업정지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산업계는 아연 공급 차질을 우려하고 있다. 아연은 강관, 강판, 철선, 철 구조물 등의 소재에 표면처리를 위한 도금용으로 사용되는 소재다. 아연이 공급되지 않는 경우 철강, 자동차, 건설 업계로도 영향이 확산될 수 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석포제련소 조업정지 확정에 따라 고려아연 등에 아연 대체 공급 가능 여부를 타진하고 있다”며 “대체선을 확보해 제품 생산에 문제가 없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이 소송을 기각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영풍의 재정 악화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업정지로 석포제련소가 멈추게 되면 추가적인 실적 악화가 불가피해 보이기 때문이다. 석포제련소는 영풍 매출액의 42.16%를 차지하는 사업장이다. 영풍은 지난해 1698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영풍은 “대책을 수립하고 피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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