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故조석래 회장, ‘가족 화해’ 강조한 유언장에… 차남 “납득 안 돼”
‘형제의 난’ 촉발한 조현문 전 부사장에게도 상속 재산 물려줘
양지욱 기자
yjw@sateconomy.co.kr | 2024-05-16 09:49:02
고(故)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유언장에 가족 화해를 강조하며 조현문 전 부사장에게도 상속재산을 나눠주라는 내용이 담겼지만 조 전 부사장측은 여러 측면에서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16일 재계에 따르면 지난 3월 29일 별세한 조 명예회장이 세 아들에게 화해를 당부하며, 형제의 난을 일으킨 차남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에게도 상속재산을 나눠주라는 내용의 유언장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유언장은 조 명예회장이 작고하기 전인 지난해 대형 로펌 변호사 입회하에 작성해, 법류 검토 후 공증까지 마쳤다.
조 명예회장은 유언장에서 “부모·형제 인연은 천륜”이라며 “어떤 일이 있더라도 형제간 우애를 반드시 지켜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의절 상태인 차남 조 전 부사장에게도 주요 계열사 주식 등으로 유류분을 웃도는 재산을 물려주라는 내용이 담겼다.
유류분은 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최소 상속분이다. 자녀와 배우자의 경우 법정 상속분의 50%를 보장받는다.
법적상속분에 따르면 부인 송광자 여사와 아들 삼형제가 1.5 대 1 대 1 대 1 비율로 지분을 물려받게 된다. 그룹 지주사인 (주)효성 상속분은 송 여사 3.38%, 삼형제 각각 2.25%씩이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은 이날 법률 대리인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최근 유언장을 입수해 필요한 법률적 검토 및 확인 중에 있다”며 “상당한 확인 및 검토가 필요한 바, 현재로서는 어떤 입장도 밝히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선친께서 형제간 우애를 강조했음에도 (형제들이) 아직까지 고발을 취하하지 않은 채 형사 재판에서 부당한 주장을 하고 있고, 지난 장례에서 상주로 아버님을 보내드리지 못하게 내쫓은 형제들의 행위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앞뒤가 맞지 않는 처사로 생각된다”고 했다.
앞서 조현문 전 부사장은 경영승계구도에서 밀려나며 2013년 2월 효성그룹과 단절했다. 2014년 7월 형 조현준 효성 회장과 주요 임원진의 횡령·배임 의혹 등을 주장하며 고소·고발을 했으며, 조 회장은 조 전 부사장이 자신을 협박했다고 2017년 맞고소 하기도 했다.
조 전회장은 지난 3월 조 명예회장 별세 당시 유족 명단에도 오르지 못하고, 부친 빈소에서 5분만 조문하고 떠났다.
토요경제 / 양지욱 기자 yjw@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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