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헌정 사상 처음
최은별 기자
ceb@sateconomy.co.kr | 2024-12-31 10:20:00
[토요경제 = 최은별 기자]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법원은 31일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는 이날 오전 9시 24분 언론 공지를 통해 “공조수사본부가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이 금일 오전 발부된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체포영장의 집행 시기 등에 대해선 “향후 일정에 대해 현재 정해진 바가 없다”고 했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조만간 윤 대통령 관저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통상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발부일로부터 일주일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에 걸쳐 내란 우두머리(수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자 전날 0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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