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車 침수 피해 평균 443억원…금감원·손보업계 대응 강화

최근 5년 여름철 침수 피해액 평균 443억원…7~8월 침수 사고 65% 집중
KB손보 비상대응 프로세스 가동 “사전 대비 중요성 커져”

김연수 기자

kys@sateconomy.co.kr | 2026-07-08 10:30:09

▲ 기사를 바탕으로 생성된 AI 이미지

 

여름철 장마와 집중호우를 앞두고 금융당국과 손해보험업계가 자동차 침수 피해 예방에 나섰다. 차량 침수와 고속도로 2차 사고 위험이 커지는 시기인 만큼 사전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운전자들의 예방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8일 여름 휴가철 자동차보험 관련 소비자 행동요령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여름철 차량 침수 피해액은 연평균 443억원으로, 평상시 평균(203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연평균 침수 사고는 7035건이며 이 가운데 약 65%인 4589건이 7~8월 장마철에 발생했다.

고속도로 2차 사고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발생 건수는 65건으로 최근 4년 간 약 30% 늘었다. 사망·부상자는 같은 기간 46% 증가했다. 특히 자동차 사고나 고장 발생 시 대피하거나 신고한 비율은 13.2%에 그쳤다.

보험개발원과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는 공동으로 ‘긴급대피 알림서비스’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침수 우려 지역이나 고속도로 2차 사고 위험 차량을 확인하면 차주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 안전한 장소로 차량을 이동하도록 안내하는 시스템이다.

KB손해보험도 여름철 자연재해에 대비해 ‘비상대응 프로세스’를 가동했다. 피해 규모에 따라 사전준비·예방·초기관제·현장관제·비상캠프 등 5단계 대응 체계를 운영한다. 기상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분석하고 긴급출동 인력과 장비를 사전에 확보한다. 피해가 확대될 경우에는 비상캠프를 운영해 침수차량 관리와 보상 업무를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사고나 고장으로 차량이 멈췄을 경우 우선 안전지대로 대피한 뒤 사고 증거를 확보하고 보험사와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장마철을 앞두고 긴급출동 서비스와 차량 단독사고 손해 특약 가입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기상정보와 긴급대피 알림을 수시로 확인해 침수 우려 지역에서는 즉시 차량을 이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요경제 / 김연수 기자 kys@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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