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가계대출 중도상환해약금 11월까지 한시적 면제

손규미

skm@sateconomy.co.kr | 2024-10-25 10:15:02

▲ 신한은행 전경. <사진=신한은행>

 

[토요경제 = 손규미 기자] 신한은행이 한시적으로 가계대출의 중도상환해약금 면제를 추진한다.

25일 신한은행에 따르면 이날부터 신한은행은 지난달 30일까지 실행된 가계대출에 한해 중도상환해약금을 면제한다고 밝혔다.

신한은행은 그 배경에 대해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차주의 대출상환 부담을 낮추고,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통한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기금대출, 유동화대출(보금자리론, 디딤돌 유동화 조건부 등), 중도금・이주비 대출과 이달 1일부터 신규된 대출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중도상환해약금 면제는 이날부터 시행되며 오는 11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가계대출 상황에 따라 연장 될 수 있다.

다만 가계대출 3년 이내 상환 시에는 0.8~1.4%(고정금리), 0.7~1.2%(변동금리)의 수수료가 발생한다. 영업접을 비롯해 신한SOL뱅크 등 비대면에서는 자동으로 중도상환해약금이 면제된다.

 

토요경제 / 손규미 기자 skm@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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