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 부당승환 설계사 잇단 제재…해지환급금 정보는 관리 안 해

글로벌금융판매·지에이코리아 설계사 제재…피해구제 연계 필요성 제기

김정연 기자

kjy@sateconomy.co.kr | 2026-10-22 09:44:37

▲ 금융감독원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보험계약을 갈아타는 과정에서 비교·설명 의무 등을 위반한 보험설계사들을 잇따라 제재하고 있지만, 관련 검사자료에서 기존 계약의 해지환급금 등 소비자의 경제적 불이익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보험설계사들의 부당승환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와 업무정지, 등록취소 등의 제재 조치를 요구했다.

올해 6월 25일에는 글로벌금융판매 소속 보험설계사 79명에 대해 과태료, 5명에 대해 업무정지, 1명에 대해 등록취소 조치를 요구했다. 제재 대상과 관련된 계약은 기존 계약 794건, 신규 계약 616건이었다.

같은 달 29일에는 지에이코리아 소속 보험설계사 7명에 대해 과태료, 1명에 대해 업무정지 조치를 요구했다. 관련 계약은 기존 계약 81건, 신규 계약 65건으로 집계됐다.

앞서 지난해에도 사랑모아금융서비스, 스카이블루에셋, 밸류마크, 코리아인슈 등 여러 GA 소속 보험설계사들이 부당승환 위반으로 제재 조치 요구 대상에 올랐다.

보험 부당승환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가입 의사 확인이나 법정 비교·설명 의무 등을 위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보험계약을 갈아타면 기존 계약 해지에 따른 불이익이나 새 계약의 보장조건 변경 등이 발생할 수 있지만 금감원은 관련 검사자료에서 계약자 연령이나 기존 계약의 해지환급금 등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

금감원은 박 의원실에 “부당승환은 보험계약 승환 시 보험가입자의 가입 의사 존부, 법정 비교·설명 이행 여부 등을 위반 요건으로 하고 있어 계약자 연령, 기존 계약의 해지환급금 등 이와 무관한 사항은 검사자료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검사자료에서 해당 정보를 관리하지 않는다고 해서 금융회사나 다른 절차에서도 소비자 손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부당승환 위반행위가 확인된 이후 소비자의 계약상 불이익을 확인하고 피해구제 절차로 연결하는 감독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감원은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부당승환 위반으로 제재받은 설계사 가운데 다시 같은 위반으로 적발·제재받은 설계사는 없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금융감독은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소비자 피해구제로 완성되는 것”이라며 “보험설계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업무정지를 요구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부당승환으로 인한 소비자 불이익까지 철저히 확인하고 실질적인 구제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회사와 GA의 판매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제재는 있지만 피해구제는 없는 감독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요경제 / 김정연 기자 kjy@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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