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노사 임금교섭 결렬…성과급 갈등 조정 절차로

영업익 13~15% 재원 요구 놓고 교섭 결렬
카카오 등 4개 법인 참여…쟁의 가능성 남아

황세림 기자

hsr@sateconomy.co.kr | 2026-05-11 09:44:23

[토요경제 = 황세림 기자] 카카오가 계열사 정리와 비용 효율화 기조를 이어가는 가운데 성과급 재원 산정 방식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노동위원회 조정 절차로 넘어갔다.
 

▲ 카카오 CI
11일 ICT(정보통신기술)업계에 따르면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최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이번 조정 신청에는 카카오와 카카오페이,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디케이테크인 등 4개 법인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쟁점은 성과급 보상 구조다. 노조는 영업이익의 13~15% 수준을 성과급 재원으로 정해 달라고 요구한 반면 사측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카카오의 지난해 별도 기준 영업이익은 약 4400억원이다. 노조 요구안이 적용되면 직원 1인당 성과급은 1500만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이번 갈등은 카카오가 AI 투자 확대와 조직 개편, 일부 사업 재편을 병행하는 상황에서 불거졌다.

노조는 보상 체계가 잦게 바뀌면서 안정성이 떨어졌다는 입장인 반면 회사는 세부 보상 구조 설계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노동위원회 조정이 결렬되면 노조는 쟁의행위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다만 조정 신청이 곧바로 파업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파업 여부는 조정 결과와 노조 내부 절차에 따라 결정된다.

카카오 측은 “향후 진행될 노동위원회 조정 절차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노조와의 대화 창구를 항상 열어두고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카카오 노조는 앞서 2024년에도 단체협약 교섭 결렬로 지노위 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당시 조정 절차가 실제 파업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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