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안심신탁 첫 임대인 모집…HUG, 세전 연 4.35% 약정수익 지급
20억원 이하 주택 대상…선순위 부채비율 80% 이하여야
임차인 보증금 HUG에 직접 예치…계약 만기 때 반환
11월 4일부터 상시 신청…내년 1월부터 순차 입주
최은별 기자
ceb@sateconomy.co.kr | 2026-11-05 10:13:06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임차인의 보증금을 맡아 운용하고 임대인에게 매달 수익을 지급하는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의 첫 임대인 모집을 시작했다.
국토교통부와 HUG는 지난 4일부터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에 참여할 임대인의 신청을 상시 접수한다고 밝혔다.
전월세 안심신탁은 임대인과 임차인, HUG가 3자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임차인은 전세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집주인에게 지급하는 대신 HUG 전용 계좌에 예치한다.
HUG는 예치금을 운용해 임대인에게 월세 형태의 수익을 지급한다. 임대차계약이 끝나면 예치금을 임차인에게 직접 반환한다.
이번 모집공고에 적용되는 약정 수익률은 세전 연 4.35%다. HUG는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해당 수익률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매월 임대인에게 지급한다.
약정 수익률은 반기별 신규 모집공고 때 시장금리 등을 반영해 다시 정한다. 다만 체결된 계약에는 계약기간과 갱신계약 기간 동안 기존 약정 수익률을 적용한다.
대상 주택은 가격이 20억원 이하이고 기존 선순위 부채비율이 주택가격의 80% 이하여야 한다. 주택 유형이나 소재지에 따른 일률적인 제한은 없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소득·자산 요건에도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다만 국세·지방세 체납이나 권리관계 문제 등으로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가입이 제한된다.
임차인이 HUG에 예치하는 금액은 적정 전세 시세 이내여야 한다. 전세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만 예치하는 방식 외에 임차인이 별도 월세를 부담하는 준전세 형태도 허용한다.
임차인은 계약 체결 때 예치금의 10%를 계약금으로 납부하고, 입주할 때 나머지 90%를 HUG 전용 계좌에 납부한다.
임대차계약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 증액 제한, 대항력 등도 일반 임대차계약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계약 종료 시 주택 훼손 등에 관한 임대인의 이의신청이 있으면 HUG는 예치금 일부의 반환을 유보할 수 있다. 양측이 합의하지 못한 유보금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법원에 공탁한다.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는 주택은 기존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거나 합의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을 마친 뒤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임대인은 아직 임차인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HUG는 신청 주택의 소재지와 임대조건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해 임차인 모집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은 HUG 안심전세포털이나 전국 HUG 지사에서 접수한다. 주택 소재지와 관계없이 어느 지사에서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이후 주택 요건 검증과 3자 계약 체결, 예치금 납부 등의 절차를 거쳐 2027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입주가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는 참여 임대인의 월 수익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50% 감면과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세제 혜택은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이번 임대인 모집 개시와 동시에 시행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토요경제 / 최은별 기자 ceb@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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