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회장, 재산분할 1조3808억원 판결…법원, 노태우 후광 인정
양지욱 기자
yjw@sateconomy.co.kr | 2024-05-31 09:40:46
[토요경제 = 양지욱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이혼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약 1조4000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2022년 12월 1심 판결보다 20배 늘어난 금액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최 회장 부부의 이혼 항소심 소송에서 “원고(최 회장)는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은 노 관장과 별거 후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과의 관계 유지 등으로 219억 이상을 지출하고 가액 산정 불가능한 경제적 이익도 제공했다”며 “혼인 파탄의 정신적 고통을 산정한 1심 판결(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이 너무 적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노태우(노 관장의 부친) 전 대통령이 최종현(최 회장 부친) 전 회장의 보호막이나 방패막이 역할을 하며 결과적으로 (SK그룹의) 성공적 경영활동에 무형적 도움을 줬다고 판단한다”며 “최 회장의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재산총액을 4조115억 원 가량으로 평가했다. 분할 비율은 최 회장과 노 관장 각각 65%, 35%로 정했다. 분할 방법은 현금으로 분할하라고 했다. 소송 총 비용 중 70%는 최 회장이 부담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에 대해 “혼인 관계가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2019년 2월부터는 신용카드를 정지시키고 1심 판결 이후에는 현금 생활비 지원도 중단했다"며 "소송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일부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최 회장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반대의 억측과 오해로 인해 기업과 구성원, 주주들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 당했다”며 “상고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반드시 바로잡을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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