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重, 대러 제재 불똥…러 선주사 발주 4.8조원 계약해지 통보 받아
“싱가포르 중재법원에 제소해 법적 절차를 밟겠다”
양지욱 기자
yjw@sateconomy.co.kr | 2024-06-13 09:37:07
[토요경제 = 양지욱 기자] 우리 정부와 미국의 대 러시아 제재로 삼성중공업이 불똥을 맞았다.
삼성중공업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전 러시아 선주사로부터 수주한 4조8500억원 규모의 계약 건에 대해 일방 해지 통보를 받았다. 회사는 싱가포르 중재법원에 제소해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방침이다.
13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자율공시를 통해 2020년과 2021년 러시아 즈베즈다(ZVEZDA) 조선소로부터 수주했던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10척과 북해용 셔틀탱커 7척과 관련해 계약 해지를 통보 받았다고 밝혔다.
삼성중공업은 “선주사가 협상 진행 중 일방적으로 계약불이행을 주장하며 계약 해지 통보 및 기 납입 선수금 8억 달러(약 1조1012억 원)와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특별지정제재대상(SDN)에 지정된 선주사(즈베즈다)와 어떠한 자금 거래도 불가한 상황”이라며 “당사는 금번 선주사의 계약해지 통보는 부적법하므로 싱가포르 중재 법원에 제소해 계약 해지의 위법성 및 반환 범위 등을 다투는 한편 협상을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계약이 해지된 건 2019년에 수주했던 총 22척 가운데 중 17척에 대한 부분이다.
앞서 삼성중공업은 2019년 즈베즈다로부터 총 22척(쇄빙선 15척, 쇄빙셔틀탱커 7척)에 대한 건조 계약을 수주해, 이중 5척은 건조 후 인도됐다.
문제가 된 17척에 대해, 2020년 11월 즈베즈다는 삼성중공업과 쇄빙 LNG 운반선 10척에 대한 블록 및 기자재 공급계약을 맺었다,
2021년 10월에는 쇄빙 셔틀탱커 7척에 대한 블록 및 기자재 공급계약을 맺었다. 총 계약금은 4조 8525억 원으로, 즈베즈다는 선수금 8억 달러를 지급했다.
하지만 건조 설계가 시작될 무렵 러-우 전쟁이 발발하면서 우리 정부와 미국의 대러 제재가 시작됐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 즈베즈다를 SDN으로 지정했다.
삼성중공업은 일부 선박에 대한 설계만 진행하다 결국 지난 8월 제작을 중단하고 즈베즈다와 계약 유지 여부에 대한 협상을 이어왔다.하지만 즈베즈다가 지난 11일 돌연 삼성중공업의 계약불이행을 주장하며 17척에 대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삼성중공업 측은 "미국 정부가 선주사를 SDN으로 지정함에 따라 선주사와의 거래가 원천 봉쇄돼 선주사에 불가항력(Force Majeure)을 통지하고 협상을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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