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베트남산 스마트폰, 유럽 4개국 FTA에도 관세 혜택 제한
스위스·노르웨이 등 4개국 스마트폰 이미 무관세
완제품보다 부품·설비 조달비용 변화가 관건
김지영 기자
jykim.media@gmail.com | 2026-10-19 09:37:56
베트남이 유럽 4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지만 삼성전자 베트남산 스마트폰의 추가 관세 인하 효과는 사실상 없을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 베트남 산업무역부에 따르면 양측은 지난 18일 하노이에서 자유무역협정에 서명했다. EFTA 회원국은 스위스와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이다.
이번 협정은 상품 관세 인하뿐 아니라 원산지 규정, 투자, 지식재산권, 정부조달 등을 포괄한다. 양측은 2012년 협상을 시작해 올해 7월 협상을 타결했으며 이번에 정식 서명했다.
그러나 삼성전자의 주력 수출품인 스마트폰은 이미 4개국 모두에서 수입관세가 0%다.
스위스는 2024년 1월부터 공산품 수입관세를 전면 철폐했으며 관세동맹을 맺은 리히텐슈타인에도 동일한 제도가 적용된다. 노르웨이도 전자제품에 수입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아이슬란드는 2016~2017년 소비재와 전자제품의 관세를 철폐했다.
이에 따라 이번 협정이 발효하더라도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관세율은 낮아지지 않는다. FTA 체결을 곧바로 삼성전자의 유럽 수출 가격경쟁력 강화로 연결하기 어려운 이유다.
삼성전자(전영현·노태문)는 베트남 박닌과 타이응우옌에 글로벌 스마트폰 생산기지를 운영하고 있다. 베트남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두 생산법인의 누적 수출액은 올해 6월 말 기준 5000억달러에 달했다.
다만 이는 전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한 누적 수출액이다. EFTA 4개국에 대한 삼성전자 베트남 생산법인의 별도 수출 규모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협정이 삼성전자에 미칠 수 있는 실질적인 영향은 완제품보다 생산설비와 부품 조달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협정에는 EFTA 회원국에서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상품의 관세 인하 일정도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베트남은 수출용 제품 생산에 쓰이는 수입 원재료와 부품에 대해 이미 관세 면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투자용 설비에도 면세 혜택이 적용된다. 따라서 삼성전자의 추가 비용 절감 여부는 기존 감면 혜택과 실제 수입 품목을 비교해야 판단할 수 있다.
협정의 발효 시점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EFTA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협정 발효가 미정이라고 밝혔다(The entry into force of the FTA is currently pending).
EFTA는 유럽연합(EU)과 별개의 경제협력체여서 이번 협정이 삼성전자 베트남 생산제품의 EU 수출관세를 직접 변경하지도 않는다.
이번 FTA에 따른 삼성전자의 실질적인 수혜 규모는 스마트폰 완제품이 아니라 생산설비와 부품 조달 과정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비용 절감 효과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토요경제 / 김지영 기자 jykim.medi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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