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농협·신협, 금융사고 제보 포상금 최대 10억원으로 상향
퇴직자·외부인도 신고 가능…익명·변호사 대리 제보 허용
카드·캐피탈에도 적용…보복성 인사 금지·소송비 지원
금감원, 중소금융권 내부통제 강화…업권별 순차 시행
김연수 기자
kys@sateconomy.co.kr | 2026-10-15 09:41:00
저축은행과 농협·신협 등 중소금융권의 금융사고 제보 포상금 한도가 최대 10억원으로 높아진다. 신고 대상을 퇴직자와 외부인까지 확대하고 제보자 보호조치도 강화한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저축은행중앙회와 농협·신협·수협·산림조합중앙회, 여신금융협회 등과 함께 '중소금융업권 준법제보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은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카드·캐피탈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금융사고 예방과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금감원은 중소금융회사의 경우 조직 규모가 작아 업무 분리와 상호 견제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업권별로 운영하던 내부고발 제도를 공통 기준에 따라 정비했다.
우선 제보 포상금 한도를 기존 수백만~수천만원 수준에서 최대 10억원으로 높인다.
저축은행은 총자산 1조원 이상이면 최대 10억원, 1조원 미만이면 최대 5억원을 지급할 수 있다. 상호금융은 농협과 신협에 최대 10억원, 수협과 산림조합에는 최대 5억원을 적용한다.
카드·캐피탈 등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총자산 2조원 이상이면 최대 10억원, 2조원 미만이면 최대 5억원이다.
포상금 지급 대상도 확대한다. 기존 금융사고 적발뿐 아니라 50명 이상의 금융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사건이나 금융 관련 법규의 중대한 위반행위 적발에 기여한 경우에도 지급한다.
위법·부당한 지시나 내부통제 미비 사항을 사전에 제보해 금융사고를 예방한 경우도 포상 대상에 포함한다. 포상금은 사고액과 피해액, 위반금액 등을 고려해 산정하며 구체적인 지급액은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제보 자격은 현직 임직원에서 퇴직자와 외부인까지 확대한다. 익명 신고채널을 도입하고 변호사를 통한 대리 제보도 허용한다.
제보자에 대한 보호조치도 강화된다.
신고 이후 2년 이내에 부당한 징계나 인사발령, 차별적인 성과평가 등 불이익이 발생하면 일정 요건에 따라 보복성 조치로 추정하고 회사가 해당 조치의 정당성을 입증하도록 했다.
제보자를 색출하거나 신고를 방해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제보 과정에서 발생한 치료비와 소송비용 등을 지원하는 구조금 제도도 신설한다.
위법행위에 관여한 직원이 자진 신고하면 징계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타인의 비위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징계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준법제보 처리와 포상금 지급은 업권별 중앙회와 협회를 중심으로 운영한다. 금융회사들은 제도 운영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편된 제도는 업권별로 순차 시행한다. 저축은행은 지난 1일부터 시행 중이며 상호금융은 오는 19일, 여신전문금융업권은 다음 달 1일부터 적용한다.
금감원은 향후 금융회사 검사 과정에서 준법제보 제도의 운영과 업무처리 적정성을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제보를 유도하기 위해 제보 유인체계를 강화하고 제보자 보호에 중점을 뒀다"며 "중소금융업권의 자정 기능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 운영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토요경제 / 김연수 기자 kys@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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