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 개인택시 면허 거래 보상 특약 개발…남바원택시·TPA코리아와 협약
양도자 귀책으로 면허 취소 시 보상…남바원택시 부담 비용 보험으로 담보
김정연 기자
kjy@sateconomy.co.kr | 2026-09-21 09:34:23
DB손해보험이 개인택시 면허 거래 과정에서 양도자의 귀책 사유로 면허가 취소될 경우 발생하는 보상 비용을 담보하는 보험 특약을 개발했다.
DB손보는 지난 18일 개인택시 면허관리 전문기업 남바원택시, TPA코리아와 개인택시 면허 거래 관련 특약 개발 및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특약은 면허 중개기업이 고객에게 지급한 보상 비용을 담보하는 기업비용보상보험 형태의 기업성 보험이다.
남바원택시를 통해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한 양수자가 음주운전 등 양도자의 결격사유 미고지로 면허가 취소될 경우 남바원택시가 자체 보상 서비스인 ‘즉시보장’을 통해 고객에게 면허대금을 보상한다.
DB손보는 이 과정에서 남바원택시가 부담한 보상 비용을 보험으로 담보한다. TPA코리아는 관련 실무 지원을 담당한다.
남바원택시는 개인택시 면허 직거래 매칭을 비롯해 면허 취득과 양수 이후 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DB손보는 지난해 8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화물차 운전습관연계(UBI) 보험 개발·보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공단의 운행기록 분석기술 등을 활용해 화물차 운전자의 운전습관에 따른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을 개발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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