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증권, 업무 일시정지 처분 대법서 최종 취소

자본시장법상 ‘부당 권유’ 행위 아냐
6년 이어진 소송 마침표 찍어

위아람 기자

moon@sateconomy.co.kr | 2026-05-22 09:33:47

[토요경제 = 위아람 기자] 금융당국이 NH투자증권에게 내린 제재 처분이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취소됐다. NH투자증권은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옵티머스 펀드 최대 판매사로 지난 2020년 업무 일부 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은 바 있다.

22일 대법원 1부는 최근 NH투자증권이 금융당국 수장을 상대로 제기했던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옵티머스자산운용은 2018년 4월부터 1조원이 넘는 투자금을 모아 부실 채권 인수 등에 사용했다.

옵티머스가 2020년 6월부터 증권사에 펀드 만기 연기를 요청하면서 투자금이 투자자들에게 적시에 반환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금융당국은 NH증권에 업무 일부 정지 3개월과 임직원에게 정직과 감봉 문책을 요구했다.

펀드의 투자 대상 자산과 투자 구조 등이 불확실했음에도 충분한 검증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로 제시됐다.

NH증권은 이러한 제재 조치에 불복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NH증권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부당 권유’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2심에서도 1심의 판결이 유지됐고 이번에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토요경제 / 위아람 기자 moon@sateconomy.co.kr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