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전세사기 피해자 법률지원 '맞손'
김자혜
kjh@sateconomy.co.kr | 2023-08-01 09:30:19
신한은행이 1997년부터 펼쳐온 법률구조사업 지원 대상을 ‘전세 사기 피해자’까지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에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무료 법률구조사업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신한은행은 1997년 대한법률구조공단 ‘도시영세민 무료 법률구조사업 파트너십’을 맺고 매년 기부금을 전달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법률서비스 지원을 돕고 있다.
올해까지 총 누적 기부금 460억 원을 통해 27만여 명의 사회ㆍ경제적 취약계층에 혜택을 제공해 왔다.
신한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총 15억 원 기부금을 전달한다. 취약계층과 전세 사기를 당했지만,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충분한 법률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법률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게 도울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취약 차주의 금융비용 절감을 위해 전세자금 대출 금리 0.3%포인트 인하, 역전세 상생 지원을 위한 0.3%포인트 추가 금리 인하 등 관련 정책도 펼치고 있다.
이외에 전세 사기 피해 예방 요령 등 전문성 있는 교육을 이행할 수 있는 금융교육 강사 1000여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정상혁 은행장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신한은행이 무료 법률구조사업에 뜻을 모은 지 26년이 되었고 올해는 특히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법률지원까지 함께 진행하게 되어 더욱 의미가 깊다”라며 “실질적이고 체감되는 금융지원을 통해 상생 금융을 적극 실천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토요경제 / 김자혜 기자 kjh@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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