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카카오·쿠팡 광고 방식 도마…이용자 선택권·수익구조 개선 요구

이훈기, 카카오 광고수신 동의·쿠팡 강제이동 광고 문제 제기
김종철 방미통위원장 “법 적용 엄격 검토…입법 지원”

황세림 기자

hsr@sateconomy.co.kr | 2026-10-13 09:45:40

▲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지난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미통위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카카오와 쿠팡의 광고 운영 방식이 국정감사에서 함께 도마에 올랐다. 카카오는 광고 메시지 수신 과정의 이용자 동의 문제가, 쿠팡은 강제 이동이 광고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가 쟁점이 됐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카카오와 쿠팡의 광고 운영 방식을 잇달아 지적했다.

카카오와 관련해서는 기업용 광고 서비스 ‘브랜드메시지’의 수신 동의 방식이 거론됐다. 브랜드메시지는 업체가 보유한 고객 전화번호를 활용해 카카오톡 채널 친구가 아닌 이용자에게도 광고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서비스다.

이 의원은 광고를 보내는 업체뿐 아니라 메시지 전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카오도 이용자가 카카오톡을 통한 광고 수신 여부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인정보의 광고·마케팅 활용 방식도 문제로 제기됐다. 이 의원은 카카오가 지난달 발표한 약관 개정안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이용자의 관심사와 취향, 성향 등을 추정해 광고나 상품·서비스 추천 등에 활용하는 내용이 포함된 점을 지적했다.

쿠팡에서는 이른바 ‘납치광고’가 쟁점이 됐다. 납치광고는 이용자가 광고를 클릭하지 않았는데도 특정 앱이나 사이트로 이동하는 방식이다. 이 의원은 국감장에서 실제 작동 영상을 제시하며 이용자 의사와 관계없이 쿠팡으로 연결되는 사례를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납치광고가 반복되는 배경으로 광고 수익 구조를 들었다. 광고를 통해 쿠팡으로 이동한 이용자가 24시간 안에 상품을 구매하면 구매금액의 3%가 광고 게시자에게 수수료로 지급되는 만큼, 강제 이동으로 발생한 구매까지 광고성과로 인정될 경우 납치광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취지다.

이에 납치광고를 통해 발생한 구매실적을 광고성과에서 제외하고 관련 인센티브 지급도 차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납치광고를 규율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카카오 광고 메시지와 관련해 “법 적용을 엄격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답했다. 쿠팡 납치광고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답변하며 법령 정비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입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토요경제 / 황세림 기자 hsr@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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