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페이, 잠자는 선불충전금 먼저 알린다…소비자보호 '보관'에서 '환급'으로

2년 이상 미사용·1000원 이상 잔액 보유자 대상 안내
빅테크 3사 미사용 충전금 255억원…실제 환급률이 관건

위아람 기자

moon@sateconomy.co.kr | 2026-10-19 09:39:14

▲ 네이버페이 로고

 

네이버페이가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선불충전금의 잔액과 환급 방법을 이용자에게 먼저 안내한다. 소비자보호의 초점을 자금의 안전한 보관에서 이용자의 실질적인 환급으로 넓히는 조치다.

1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페이(대표 박상진)는 최근 2년간 Npay 머니 충전이나 결제 등 사용 이력이 없고 잔액이 1000원 이상인 이용자를 대상으로 이날부터 네이버톡톡을 통해 잔액과 환급 절차를 순차적으로 안내한다.

이번 조치는 선불충전금 보호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동안 금융당국의 제도 개선이 선불업자의 부실로부터 고객 자금을 보호하는 데 집중됐다면 이제는 이용자가 잊고 있던 돈을 직접 찾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2024년 9월 개정 전자금융거래법 시행으로 선불업자는 이용자 충전금 전액을 회사 재산과 구분해 신탁·예치·지급보증보험 등의 방식으로 관리해야 한다. 사업자가 파산하더라도 별도관리 자금을 통해 이용자에게 우선 환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충전금이 안전하게 보관되더라도 이용자가 잔액을 인지하지 못하면 실제 사용이나 환급으로 이어지기 어렵다. 이번 조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자가 먼저 잔액 보유 사실을 알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네이버페이가 적용하는 '2년 이상 미사용·1000원 이상' 기준은 안내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것이다. 해당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기존 충전금의 사용이나 환급 권리가 제한되지는 않는다.

선불결제 시장이 확대되면서 장기 미사용 충전금 관리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카카오페이·비바리퍼블리카 등 빅테크 3사의 선불충전금 잔액은 2021년 말 5919억원에서 지난해 말 9648억원으로 증가했다.

지난 8월 말 기준 3사의 장기 미사용 선불충전금은 255억원, 안내 대상은 중복 포함 176만명에 달했다. 다만 이는 3개사의 합산 규모로 네이버페이의 미사용 충전금은 별도로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안내는 법률에 따른 신규 의무가 아니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빅테크 3사와 마련한 자율 개선 방안이다. 3사는 장기 미사용 이용자에게 연 1회 이상 잔액과 환급 절차를 안내하고 금융당국은 이를 다른 전자금융업체로 확산할 계획이다.

향후 소비자보호의 실효성은 안내 건수보다 실제 환급 실적에서 드러날 전망이다. 네이버페이의 이번 조치가 이용자의 환급을 늘리고 장기 미사용 잔액을 줄이는 데 얼마나 기여하는지가 핵심 평가 지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토요경제 / 위아람 기자 moon@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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