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투자증권, 장애인·1인가구 신탁 출시…자산관리 서비스 세분화
생활비·의료비 지급부터 사후 재산이전까지 계약 설계
장애인 세제지원·의사결정 공백 등 고객군별 수요 반영
위아람 기자
moon@sateconomy.co.kr | 2026-09-29 09:50:55
신한투자증권(대표 이선훈)이 기존 신탁 서비스를 장애인과 1인가구의 생활·재산관리 수요에 맞춰 세분화한다. 기존에도 제공해 온 종합재산신탁과 상속·증여 신탁 기능을 생활비·의료비 지급, 관계인 지정, 사후 재산 이전 등 고객군별 필요에 맞춰 별도 서비스로 구체화한 것이 특징이다.
29일 신한투자증권에 따르면 회사는 ‘신한 프리미어 장애인자립신탁’과 ‘신한 프리미어 1인가구신탁’을 출시했다.
두 상품은 상속·증여 특화 브랜드인 ‘신한 프리미어 행복이음신탁’을 기반으로 한다. 신한투자증권은 기존에도 유언대용신탁과 증여신탁, 장애인신탁 등을 제공해 왔으며 이번에는 장애인과 1인가구의 생활환경에 맞춰 자금 지급과 재산관리 방식을 세분화했다.
장애인자립신탁은 장애인이 증여받은 금전과 유가증권, 부동산 등을 장기간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계약에 따라 생활비와 의료비, 교육비 등을 정기적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부동산은 거주 환경 유지에 활용할 수 있다.
주식이나 상장지수펀드(ETF)에서 발생하는 배당금·분배금을 생활자금으로 활용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가족이나 친족, 후견인 또는 기관 등을 신탁관계인으로 지정해 일정 범위에서 생활비 지급 청구 등을 지원하도록 설계할 수도 있다.
장애인 신탁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세제지원도 받을 수 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일정한 요건을 갖춰 신탁할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최대 5억원까지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신탁 가입만으로 혜택이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장애인이 신탁의 수익자가 되는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고 신고기한 내 신청해야 한다.
정부는 장애인 신탁의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2027년부터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이는 현재 세법 개정 추진 사항으로, 국회 입법 과정에 따라 최종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1인가구신탁은 치매와 질병, 사고 등으로 고객이 직접 재산을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과 사망 이후를 함께 대비하도록 구성했다.
고객은 생활비와 의료비 지급 조건을 미리 정하고 사망 사실을 신탁회사에 알릴 사망통지인과 사후수익자 등을 지정할 수 있다. 사망 이후에는 미리 지정한 가족이나 지인, 기관 등에 재산을 지급하거나 기부하도록 설계할 수 있다.
장례와 유품정리 서비스를 원하는 경우에는 제휴기관과 별도로 계약하고 신탁재산에서 관련 비용을 지급하도록 계획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신탁회사가 장례나 유품정리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구조는 아니다.
상품명은 1인가구신탁이지만 실제 이용 대상은 1인가구로 제한되지 않는다. 배우자나 자녀가 있어도 가족이 해외에 거주하거나 질병·사고 등 긴급한 상황에서 재산관리를 대신하기 어려운 고객도 상담 대상이다.
이 같은 서비스 세분화의 배경에는 가구구조와 고령화 변화가 있다. 통계청 장래가구추계에 따르면 국내 1인가구는 2022년 739만가구에서 2052년 962만가구로 늘어날 전망이다.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34.1%에서 41.3%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052년에는 1인가구 가운데 70대 이상이 42.2%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족에게 재산관리를 의존하기 어려운 고령 1인가구가 늘어나면 본인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때 생활비와 의료비 지급 방식, 사후 재산처리 등을 미리 정하려는 수요도 커질 수 있다.
다만 이번 상품이 새로운 신탁 기능을 처음 도입한 것은 아니다. 신한투자증권은 기존에도 장애인신탁과 유언대용신탁 등을 운영해 왔다. 이번 출시는 기존 종합재산신탁 기능을 장애인과 1인가구라는 고객군별 필요에 맞춰 별도 서비스로 구성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신한투자증권의 이번 상품 출시는 신탁 서비스가 하나의 범용 상품에서 고객의 가족관계와 생활환경에 맞춘 세분화된 자산관리 서비스로 바뀌고 있음을 보여준다. 향후에는 실제 가입 규모와 함께 법률·세무·의료·기부·장례 등 외부 전문기관과의 연계가 얼마나 구체화되는지가 서비스 경쟁력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토요경제 / 위아람 기자 moon@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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