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 공동 지배 구조로 전환…공정위 검토 중

이강민 기자

lgm@sateconomy.co.kr | 2025-01-26 14:10:48

▲ <사진=토요경제DB>

 

[토요경제 = 이강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24일 기업집단 신세계와 중국 알리바바 그룹이 공동 지배하는 형태로 그랜드오포츠홀딩스주식회사에 대한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합이 마무리되면 신세계와 알리바바 그룹은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서 G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를 각각 100% 보유하게 되어, 업계 경쟁 구도가 대폭 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기업결합의 핵심은 G마켓(신세계 소속)과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알리바바 그룹 소속)가 동시에 그랜드오포츠홀딩스주식회사를 지배한다는 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본 계약이 성사되면 두 그룹은 그랜드오포츠홀딩스주식회사의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하게 되며, G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를 함께 거느리게 된다. 공정위는 “해당 기업결합에 대해 신고일로부터 30일간 심사를 진행하고, 필요시 최장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이커머스 시장 판도 바뀌나

G마켓은 2003년 국내 오픈마켓 사업에 진출했으며, 이후 이베이코리아와 이마트 지분 인수를 통해 신세계 계열사로 편입됐다.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는 알리바바 그룹의 국제 이커머스 플랫폼으로, 최근 한국법인을 설립하고 공격적으로 국내 시장 확장에 나서고 있다.

 

▲ 2024년 12월 기준 월간 활성 이용자 (MAU) 비교.
단위 만명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가 발간한 ‘이커머스 시장연구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G마켓은 쿠팡과 네이버에 이어 국내 이커머스 업계 3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는 저렴한 가격과 다양한 상품 라인업을 앞세워 월간활성이용자(MAU)가 약 898만 명(2024년 12월 기준)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번 결합으로 인해 오픈마켓 사업에서 수평결합(한 시장 내 플레이어 간 합병)이나 간편결제(SSG페이, 스마일페이 등) 분야의 혼합결합도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오픈마켓 시장의 가격 경쟁과 수수료 정책이 한층 치열해질 것”이라는 전망과 동시에 “단일 플랫폼 집중도가 높아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함께 나오고 있다.

◆ 경쟁 심화 vs 소비자 혜택

전문가들은 “국내 이커머스 시장 규모와 성장성을 감안할 때, 신세계와 알리바바의 결합이 상당한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해외 직구 시장부터 오프라인 연계 서비스까지 비즈니스 모델이 더욱 다각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도 있다.

반면, 경쟁사 측은 “대규모 플랫폼 탄생으로 자영업자와 중소 셀러의 입지가 좁아질 것”이라며 독과점과 골목상권 피해를 우려했다. 공정위 역시 “경쟁 제한성, 시장 집중도, 소비자 편익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면밀히 심사하겠다”고 전했다.

◆ 앞으로의 절차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는 통상 30일 이내에 완료되지만, 시장 파급 효과가 클 경우 최대 90일까지 연장해 심층 검토를 진행할 수 있다. 이번 결합이 적법하다고 판단될 경우, 국내 이커머스 시장은 단기간 내 상당한 변화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토요경제 / 이강민 기자 lgm@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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