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법원 “증거인멸 단정 어려워”
김남규
ngkim@sateconomy.co.kr | 2023-09-27 09:21:0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27일 새벽 기각됐다.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부터 진행한 9시간 20분간의 영장실질심사 마친 후, 이날 오전 2시 23분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의 영장 기각에 따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이 대표도 석방됐다.
앞서 검찰은 이달 18일 이 대표에게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백현동 아파트 특혜 개발’, ‘위증 교사(敎唆)’ 등 세 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 부장판사는 위증 교사 혐의와 관련해서는 “혐의가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백현동 아파트 특혜 개발 의혹에 대해서는 “공사의 사업참여 배제 부분은 이 대표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하나, 이에 관한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 시점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고 봤다.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할 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토요경제 / 김남규 기자 ngkim@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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