닌텐도, 팰월드 제작사 ‘포켓 페어’에 소송…“브랜드를 포함한 지식재산 침해”

최영준 기자

cyj@sateconomy.co.kr | 2024-09-20 09:30:03

▲ 팰월드 <이미지=포켓 페어>

 

[토요경제 = 최영준 기자] 일본 대형 게임사 닌텐도가 지난 18일 도쿄지방재판소에 흥행작 ‘팰월드’를 제작한 개발사 ‘포켓 페어’를 대상으로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닌텐도는 지난 19일 소송을 제기한 후 “피고가 개발‧판매하는 게임 팰월드가 복수의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어 침해행위 금지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이라며 “당사의 브랜드를 포함한 지식재산 침해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닌텐도는 구체적으로 어떤 지식재산(IP)이 침해받았는지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닌텐도의 주요 관계사인 주식회사 포켓몬(포켓몬 컴퍼니)과 함께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닌텐도가 주장한 지식재산 침해는 자사의 인기 게임 시리즈 ‘포켓몬스터’의 저작권인 것으로 추정된다.

팰월드는 일본 중소 게임사 포켓 페어가 올해 1월 정식 출시한 게임이다. 출시 직후 전 세계 동시 접속자 수가 200만 명이 넘을 만큼 크게 흥행에 성공했지만, 일각에서는 팰월드에서 등장하는 몬스터 ‘팰’이 포켓몬스터 속 등장하는 ‘포켓몬’의 디자인을 노골적으로 베꼈다며 표절 의혹이 불거졌다.

포켓페어 측은 19일 입장문을 통해 “소송 통지를 받았으며, (닌텐도의) 특허 침해 주장에 대한 적절한 법적 절차와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라며 “현재 구체적으로 어떤 특허를 침해했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고지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포켓페어는 도쿄에 기반을 둔 작은 인디 게임사로, 앞으로도 팬들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게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게임 개발과는 무관한 문제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하게 된 것은 안타깝지만, 개발자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추구하는 데 방해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와는 별개로 국내 게임사 크래프톤이 최근 펍지(PUBG) 스튜디오 산하에 ‘팰월드’ 모바일 버전인 ‘팰월드 모바일’ 제작팀을 꾸리고 개발자 구인에 나섰다.

팰월드 모바일의 게임 내용과 포켓 페어와 어떤 방식으로 협업했는지 구체적인 배경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닌텐도가 이번에 제기한 소송의 결과에 따라 팰월드 모바일 개발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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