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애플, 인앱결제 강제 첫 제재…과징금 637억1000만원

구글 429억·애플 208억1000만원…외부결제 허용·수수료 개선 명령
앱 심사 부당 지연도 제재…양사 결정에 반발·대응 검토

황세림 기자

hsr@sateconomy.co.kr | 2026-10-29 09:30:13

▲ AI 생성 이미지 [토요경제]

 

구글과 애플이 국내 앱마켓에서 특정 결제방식을 사실상 강제한 행위로 총 637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다. 정부는 두 회사에 외부결제를 허용하고 수수료와 앱 심사 절차를 개선하도록 명령했다.

29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따르면 방미통위는 전날 제46차 전체회의에서 구글과 애플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과징금은 구글 429억원, 애플 208억1000만원이다.

이번 조치는 2021년 전기통신사업법에 특정 결제방식 강제와 부당한 앱 심사 지연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한 이후 첫 제재다.

방미통위는 구글과 애플이 앱 개발사에 자사 인앱결제와 앱 내부의 제3자 결제만 허용하고 외부 웹사이트 등을 통한 다른 결제방식을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제3자 결제에도 26%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추가 조건을 적용한 점이 문제가 됐다.

구글은 결제방식별 요금 표시를 제한했고, 애플은 제3자 결제를 도입하려는 개발사에 별도의 앱 제출을 요구했다.

방미통위는 결제대행사 수수료와 별도 시스템 구축 비용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조건들이 개발사의 결제방식 선택권을 제한하고 사실상 자사 인앱결제를 이용하도록 유도했다고 판단했다.

앱 심사 절차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두 회사는 심사가 지연될 때 구체적인 사유를 알리지 않거나 개발사의 문의에도 향후 일정을 명확하게 안내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애플은 국내외 개발사에 서로 다른 수수료 산정 기준을 적용한 행위도 위법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애플은 2015년 7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해외 개발사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30%의 수수료를 부과했다. 반면 국내 개발사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최종 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같은 수수료율을 적용했다.

방미통위는 두 회사에 외부결제 허용과 제3자 결제 수수료 조정, 앱 심사 절차 개선 등을 명령했다. 애플에는 국내외 개발사 간 수수료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요구했다.

두 회사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3개월 안에 개선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구글과 애플은 이번 결정에 반발했다.

구글은 지난 3월 발표한 결제방식 확대와 수수료 인하 등 정책 개편 노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했다.

애플도 기존 정책이 국내 법률을 준수하고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당국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양사는 의결 내용을 검토해 향후 대응 방안을 결정할 계획이다.

방미통위는 두 회사가 발표한 정책 개편이 국내 앱마켓에 실제 적용되는지 점검할 방침이다. 

 

토요경제 / 황세림 기자 hsr@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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