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부동산 조각투자, 11월 거래소서 사고판다

KRX 신종증권시장 11월 16일 개설…내년 2월 토큰증권 제도 시행

위아람 기자

moon@sateconomy.co.kr | 2026-08-18 09:10:09

▲토큰증권 일러스트 [연합뉴스]

 

미술품과 부동산, 음원 저작권 등 다양한 기초자산에 조각 투자할 수 있는 신종증권시장이 오는 11월 한국거래소(KRX)에 문을 연다. 내년 2월부터는 분산원장을 활용한 토큰증권 발행·관리도 가능해지면서 조각투자 시장의 제도권 편입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17일 가상자산·금융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지난 3일 '신종증권시장 개설 안내' 설명회를 열고 오는 11월 16일 신종증권시장을 개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종증권은 기존 주식이나 채권과 달리 비정형적인 권리를 증권화한 상품이다. 투자계약증권과 비금전 신탁수익증권 등이 해당한다.

미술품이나 가축 사육, 영화 제작, 부동산, 음원 저작권 등 특정 자산이나 사업에서 발생하는 권리를 여러 투자자가 나눠 투자하는 조각투자 상품이 대표적이다.

시장이 개설되면 투자자는 증권사를 통해 주식과 비슷한 방식으로 신종증권을 사고팔 수 있다. 거래는 정규시장인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30분까지 가능하며 지정가 주문만 허용된다.

한국거래소는 시장 개설에 앞서 오는 10월 6일부터 11월 13일까지 6주간 모의시장을 운영할 예정이다. 다만 실제 개설 시점은 금융당국의 상장 상품 승인 일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한국거래소는 2023년 12월 장내 신종증권시장 시범 운영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았지만 상장할 상품 확보가 늦어지면서 시장 개설을 미뤄왔다. 최근 장내 신종증권 발행을 추진하는 사업자가 나타나면서 시장 개설 작업에도 속도가 붙었다.

신종증권을 거래소에 상장하려는 발행인은 자기자본 20억원 이상을 갖춰야 하며, 만기까지 10억원 또는 발행 물량의 5% 이상을 의무 보유해야 한다.

상장 상품도 기준시가총액 30억원 이상, 상장증권 총수 10만증권 또는 10만좌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번에 거래소에서 유통되는 신종증권은 기존 전자증권 방식으로 발행·등록된다는 점에서 내년 시행되는 토큰증권 제도와는 차이가 있다.

이규철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장내에서 조각투자 상품을 경쟁 매매할 수 있는 시장이 열리는 것"이라며 "다만 토큰증권 방식이 아닌 전자증권 방식으로 운영된다"고 설명했다.

내년 2월 4일부터는 개정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라 분산원장을 활용한 토큰증권 방식의 발행·관리도 가능해진다. 다만 토큰증권의 구체적인 유통시장과 허용 범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전자증권 방식으로 장내에 진입하거나 토큰증권 방식으로 장외에서 발행하는 선택지가 생길 수 있다"며 "제도 시행 이후 투자계약증권을 중심으로 토큰증권 활용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토요경제 / 위아람 기자 moon@sateconomy.co.kr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