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동양생명 포괄적 주식교환 가액 낮아… 소액 주주 반발
“적정성과 공정성 고려해 교환가격 산출”
위아람 기자
moon@sateconomy.co.kr | 2026-05-01 09:02:04
[토요경제 = 위아람 기자] 우리금융지주가 동양생명을 완전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해 포괄적 주식교환 계약을 체결했다. 동양생명 1주 8720원으로 정해진 교환가액이 너무 낮다는 소액주주들의 반발이 있는 상황이다.
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동양생명은 6일 포괄적 주식교환에 대한 주주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주주간담회를 개최한다.
동양생명 주주토론방에 올라온 글에 따르면 “우리금융지주는 2025년 동양생명 지분을 주당 1만562원에 인수했으나 소액주주 대상 교환가액은 8720원으로 인수가 대비 17.4% 낮다”며 “대주주와 소액주주에게 동일한 기업 가치에 대해 이중잣대를 적용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주식매수청구가는 8505원으로 인수가 대비 19.5% 낮다.
동양생명 소액주주들은 의결권 결집 플랫폼 액트를 통해 3%의 지분을 모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3%의 지분을 위임받으면 주주 대표는 상법상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주주제안과 이사·감사를 해임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대규모 유상증자를 시도했던 한화솔루션의 경우 소액주주 3% 지분 결집에 성공해 임시 주주 총회 소집과 사외이사 해임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우리금융은 일부 소액주주들의 반발에 대응해 사외이사 중심의 특별위원회를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외부 전문기관의 자문도 받는다.
이번에 마련된 주주간담회도 소액주주들의 불만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우리금융그룹과 동양생명보험은 상장법인이기 때문에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라 교환가격을 정했다. 최근 1개월 거래량 가중 평균 주가·최근 1주일 거래량 가중평균 주가·이사회 전일 종가까지 3가지의 평균값에 기반해 교환가격을 도출했다”고 말했다.
또 “이는 시장 가격을 기반으로 한 공정가치 산정을 받은 것이다. 교환가격에 적정성과 공정성을 부여하기 위해 외부 회계법인까지 활용해 가치평가를 산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사항은 법적인 의무는 아니지만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계산된 것이다”며 “동양생명 주주들은 주식 교환을 통해 우리금융지주의 주식을 얻게 되므로 이에 따른 이익을 획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토요경제 / 위아람 기자 moon@sateconomy.co.kr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