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보안공사, 퇴직연금 20억원대 부족분 미충당…당국 제재에도 ‘미시정’

7월 현재 기준 최소 적립금 부족액 60억원대…인천항만공사(IPA)와 지원 방안 협의

양지욱 기자

yjw@sateconomy.co.kr | 2026-07-27 08:35:24

인천항 경비·보안을 담당하는 인천항보안공사가 20억원이 넘는 퇴직연금 적립금 부족분을 기한 내 채우지 못해 노동 당국의 제재를 받았지만, 현재까지도 시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인천 내항 전경 [연합뉴스]

 

27일 노동 당국과 언론보도에 따르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인천항보안공사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 지난 4월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

현행법상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는 사용자는 매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법정 최소적립금을 확보해야 한다.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의 95%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 후 1년 이내에 부족액의 3분의 1 이상을 추가로 적립해야 한다.

인천항보안공사는 2024년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의 95%에 미달했으며, 전체 부족액은 60억원대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보안공사는 부족액의 3분의 1인 20억7000여만원을 지난해 12월까지 충당했어야 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못했다. 노동 당국이 제시한 시정기한인 지난 3월을 넘긴 뒤 7월 현재까지도 부족분은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올해 기준 최소적립금 부족액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인천항만공사(IPA)의 자회사인 인천항보안공사가 자체 재원만으로 부족액을 단기간에 충당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보안공사는 경영·운영 여건을 고려할 때 즉각적인 해소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모회사인 IPA와 지원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인천항보안공사 관계자는 “과태료 처분 이전부터 퇴직연금 최소적립금 부족 문제가 이어져 왔다”며 “다만 매년 발생하는 실제 퇴직자 수 등을 고려하면 현재로서는 퇴직금 지급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IPA도 보안공사의 퇴직연금 적립금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

IPA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해당 문제와 관련해 내부적으로 여러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며 “인천항보안공사의 자구적인 경영혁신 노력과 함께 IPA 차원의 지원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토요경제 / 양지욱 기자 yjw@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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