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갭투자 허용은 억까”…세입자 낀 1주택도 매도 숨통
토허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검토…무주택자만 매수 가능·2년 내 직접 입주 조건
최성호 기자
choi@sateconomy.co.kr | 2026-05-11 08:21:52
[토요경제 = 최성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가 있는 비거주 1주택 거래에 대해 실거주 의무 유예를 적용하는 방안을 두고 제기된 ‘사실상 갭투자 허용’ 비판에 정면 반박했다. 정부는 무주택자에 한해 매수를 허용하고, 기존 임차인의 계약 종료 이후 2년 내 직접 입주를 의무화하는 조건을 검토 중이다. 시장에서는 다주택자 중심이던 기존 매도 유인책을 1주택자까지 확대한 조치로 해석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11일 자신의 SNS를 통해 “국토교통부가 형평성 보장을 위해 세입자가 있는 1주택자에게도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매도 기회를 주려고 하는 것”이라며 “이를 두고 ‘사실상의 갭투자 허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소위 ‘억까’에 가깝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거래에서 다주택자가 보유한 세입자 있는 주택을 무주택자가 매수할 경우에만 실거주 의무를 일정 기간 유예해주고 있다. 이는 다주택자의 매물을 시장에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비거주 1주택자의 경우 동일한 혜택을 받지 못해 역차별 논란이 제기돼 왔다.
정부가 검토 중인 방안은 세입자가 거주 중인 비거주 1주택도 무주택자가 매수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임차인의 잔여 계약 기간 동안에는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주는 내용이 핵심이다. 다만 유예 기간은 최대 2년으로 제한되며, 매수자는 이후 반드시 직접 입주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임차 기간 때문에 매수인이 4~6개월 내 입주할 수 없어 매각하지 못하는 1주택자에게도 매각 기회를 주려는 것”이라며 “매수인이 2년 내에는 반드시 보증금을 내고 직접 입주를 하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투기 수요를 자극하기보다는 거래 경직성을 완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무주택자만 매수 대상으로 제한하고 실거주 의무를 유지하는 만큼, 전세를 끼고 시세 차익을 노리는 전형적 갭투자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설명이다.
다만 시장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 완화 신호로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일부에서는 실거주 의무 유예 범위가 확대될 경우 서울 강남권 등 인기 지역 거래가 다시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우리나라의 정상화와 지속 발전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부동산 투기가 재발하면 결국 일부만 이익을 보게 된다. 시장 안정에 협조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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