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조, 5월 총파업 ‘강경’ 기류…“파업 불참 불이익, 직원 신고제 운영”

양측‘초과이익성과급(OPI)’의 상한선 유지·폐지 두고 입장차 대립
총파업 찬반투표 9~15일 실시…가결시 5월21일부터 6월7일까지 총파업 단행
최승호 위원장 “비협조 직원 명단 관리해 향후 강제 전배·해고 우선 대상될 것”

양지욱 기자

yjw@sateconomy.co.kr | 2026-03-09 08:20:13

[토요경제 = 양지욱 기자]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5월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파업 불참 직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발언과 ‘회사 협조 직원 신고 포상제’까지 언급하면서 내부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 2025년 5월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파업 선언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9일 업계에 따르면 노조 공동투쟁본부는 이날부터 18일까지 열흘 간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한다. 투표가 과반 찬성으로 가결될 경우 다음 달 23일 조합원 집회를 개최한 뒤 5월21일부터 6월7일까지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공동투쟁본부에는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 삼성전자노조동행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조합원 규모는 약 9만명 수준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된 것은 파업에 비협조적인 직원에 대한 대응 방침이다. 노조 측은 파업에 불참하는 직원은 해고 우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경고와 함께 파업 기간 동안 회사에 협조하는 직원을 신고하는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제보자에게 포상을 제공하는 방안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은 지난 5일 유튜브 방송에서 “총파업 기간 동안 모든 집행부는 평택 사무실을 거점으로 집회를 진행할 계획이며 스태프를 모집해 평택 사업장 내 사무실을 관리·감독할 것”이라며 “회사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직원이 확인될 경우 명단을 관리해 향후 조합과 협의가 필요한 강제 전배나 해고 조치의 우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이 알려지자 일부 직원들 사이에서는 “파업 참여를 사실상 강요하는 것 아니냐”라며 “노조활동의 기본인 인권과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는 반발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회사 협조 직원 신고제와 관련해 개인정보 보호 침해 가능성과 내부 감시 체계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노조 본부는 지난해 11월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삼성전자노조동행 등이 공동교섭단을 구성해 약 3개월간 사측과 임금 협상을 진행해왔다.

노조 측의 주요 요구 사항은 ▲성과급 제도 투명화 ▲성과급 상한 폐지 ▲임금 인상률 7% 등이다. 특히 초과이익성과급(OPI)의 상한선을 없애 성과에 비례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회사 측은 ▲임금 인상률 6.2% ▲전 직원 자사주 20주 지급 ▲패밀리넷 100만 포인트 지급 ▲DS부문 특별보상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OPI 산정 기준을 직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노사 간 가장 큰 쟁점은 OPI 상한 폐지 여부다. 

 

사측은 상한선이 사라질 경우 특정 사업부에 성과급이 과도하게 집중돼 사업부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미래 투자 재원 확보 차원에서도 성과급 규모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조 측은 OPI는 급여가 아니라 기업의 초과 이익을 직원과 공유하는 제도인 만큼 지급 상한을 두는 것은 성과 보상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과급 상한 폐지 문제를 둘러싼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지난달 19일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3일 열린 2차 조정회의에서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고 노조는 공동교섭단을 공동투쟁본부 체제로 전환하며 쟁의권 확보 절차에 돌입했다.

 

토요경제 / 양지욱 기자 yjw@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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