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탄핵심판 25일 최종진술 변론종결…3월 중순 선고 전망 [변수는]
尹 "빨리 직무 복귀해 세대통합 힘으로 한국 이끌겠다"
장연정 기자
toyo@sateconomy.co.kr | 2025-02-21 08:05:16
[토요경제 = 장연정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오는 25일 종결하기로 했다.
국회가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때로부터 73일만에 변론이 종결되는 셈이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지난 20일 오후 10차 변론을 마무리하면서 "다음 기일은 2월 25일 오후 2시"라며 "양측 대리인의 종합 변론과 당사자의 최종 의견 진술을 듣겠다"고 고지했다.
이에 따라 헌재는 25일 증거조사를 먼저 거친 뒤 국회와 윤 대통령 대리인단에 2시간씩 최종 의견을 밝힐 시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대리인단의 최종 변론이 끝나면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각각 최종 의견 진술을 한다.
재판을 마친 뒤에는 재판관 평의를 통해 탄핵 여부에 대한 의견을 모으게 된다. 주심 재판관의 검토 내용 발표를 거쳐 표결로 결정하는 평결을 한다.
평결이 이뤄지면 주심 재판관이 다수의견을 토대로 결정문 초안을 작성한다. 결정 주문이나 이유에 대해 다수의견과 견해가 다른 경우 소수의견을 제출해 반영한다.
변론 종결부터 선고까지는 다른 변수가 없다면 약 2주가량 소요될 전망이다. 3월 11일을 전후해 헌재가 결정을 선고할 것으로 관측된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가 타당해 윤 대통령이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을 했다고 인정할 경우 대통령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
반면 탄핵소추 사유가 인정되지 않거나, 헌법·법률 위반이 중대하지 않다고 보면 탄핵소추를 기각하고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20일 "빨리 직무 복귀를 해서 세대 통합의 힘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국민변호인단 집회에서 연단에 올라 "오늘 국민변호인단이 다시 모인다는 말씀을 듣고 (한 말)"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소위 어른 세대와 기성세대가 청년세대와 함께 세대 통합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힘을 써달라"고 당부했다고 석 변호사는 전했다.
한편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종결일이 25일로 지정되면서 3월 중순께 선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취임 여부가 마지막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만약 변론종결 전에 마 후보자가 임명되면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갱신해야 한다.
탄핵심판이 준용하는 형사소송법 301조는 '공판 개정 후 판사의 경질(변경)이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를 갱신해야 한다'고 정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지난달 15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의 3차 변론의 첫머리에 "1차, 2차 변론기일에 관여하지 못한 조한창, 정계선 재판관께서 오늘 참석했으므로 변론을 갱신하겠다"고 했다. 두 재판관은 지난달 1일에 취임했다.
결국 마 후보자가 변론종결 이후 선고일 전에 취임할 경우 '변론을 재개해' 갱신한 뒤 9인 체제로 선고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까지 선고가 나오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