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 공사 PF보증 이용 부실사업장 지원
대출한도 상향 · 자금지원시기 확대 등 통해 안정적 준공 도와
이승섭 기자
sslee7@sateconomy.co.kr | 2024-04-12 08:05:38
한국주택금융공사는 11일f 시공사 부실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정상화를 위해 대출한도를 상향하고 자금지원시기를 확대하는 등의 ‘시공사 부실사업장 정상화 특례보증’*(이하 특례보증)상품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 특례보증은 오는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특례보증의 대상은 공사의 PF보증 이용 사업장으로 시공사가 워크아웃·회생절차 진행으로 부실이 발생했지만 사업 참여자간 손실분담원칙에 따라 시공이익 축소 등 선제적 자구 노력을 실시한 경우에만 해당된
다.
주요 내용은 ▲대출금 상환 유예* ▲금융기관 자체 신규 조달자금에 대해 공사 보증부대출보다 선순위 담보취득 허용 ▲부족한 사업비에 대한 PF 추가보증 등 세 가지이며, 이를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기존)중도금 회차별로 대출금 분할상환 → (특례)준공 후 대출금 전액상환이 가능하다.
또 주택금융공사는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을 위해 ▲시행사가 시공사에 지급하는 공사비를 공사 진행정도에 따라 지급하게 함으로써 비용 절감*을 유도하고 ▲시공사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자에게 공사비를 직접 지급하는 하도급직불제 운영 등 사업장별 맞춤형 관리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최준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PF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통해 분양받은 사람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건설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되도록 공적 보증기관으로서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토요경제/ 이승섭 대기자 sslee7@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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