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법원 구속취소에 尹 석방지휘 여부 "계속 검토 中"...야권 반응은?
민주 "검찰의 尹 석방지휘? 있을 수 없는 자기부정...내란수괴가 거리를 활보하는 일은 결코 용납할 수 없어"
장연정 기자
toyo@sateconomy.co.kr | 2025-03-08 07:27:32
[토요경제 = 장연정 기자] 검찰이 8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다는 법원의 전날 결정과 관련, '즉시항고' 할지 아니면 석방 지휘서를 보낼지 이틀째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새벽 4시 30분께 출입 기자단에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해 "계속 여러 가지를 검토 중"이라고 공지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7일 이내에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 할 수 있다. '즉시항고'는 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해 신속한 해결의 필요가 있을 때 제기하는 '불복 절차'로, 제기기간 내와 그 제기가 있는 때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
검찰은 구속 취소를 결정한 재판부와 달리 윤 대통령을 구속 기간 내에 적법하게 기소했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지, 아니면 법원 결정을 존중할지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법원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앞서 지난 7일 언론 공지를 통해 "구속 취소 결정문에 담긴 부분은 재판부가 피고인 측 주장을 요약한 것"이라며 "재판부가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을 확인하거나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게 아니므로 보도에 유의해 달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전날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검찰의 윤석열 석방지휘는 있을 수 없는 자기부정"이라며 "내란수괴가 거리를 활보하는 일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이어 "검찰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윤석열을 석방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검찰은 그에 상응하는 혹독한 댓가를 반드시 치러야 한다"고 경고했다.
앞서 같은당 한민수 대변인 역시 브리핑에서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석방이 웬말인가? 검찰은 즉시 항고해야 한다"면서 "이번 법원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심판과는 전혀 무관하다.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