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뱅크 '반값 엔화' 7개월 만에 다시 쟁점…금융위, 거래취소 적법성 따진다
금감원, 전금법상 '오류' 해당 여부 법리해석 요청
276억원 거래 일괄 취소…고객 주문대로 체결된 점 쟁점
위아람 기자
moon@sateconomy.co.kr | 2026-10-05 04:10:09
토스뱅크가 지난 3월 정상 환율의 절반 수준으로 체결된 엔화 환전거래를 일괄 취소한 조치가 7개월 만에 금융당국의 법리 판단대에 올랐다. 금융회사가 가격을 잘못 제시했더라도 고객 주문대로 이미 체결된 거래를 사후에 되돌릴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토스뱅크 엔화 환율 오기 사고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오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법리해석을 요청했다. 금융위 판단에 따라 토스뱅크의 거래취소 적법성과 관련 소비자 민원 처리 방향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사고는 지난 3월10일 발생했다. 토스뱅크 앱에서 오후 7시29분부터 약 7분간 당시 100엔당 934원대였던 엔화 환율이 472원대로 잘못 표시됐다. 이 가격으로 체결된 환전금액은 276억6129만원이다. 토스뱅크는 이후 해당 거래를 취소하고 고객이 받은 엔화를 회수했다. 3월25일 기준 회수하지 못해 손실이 예상되는 금액은 12억5000만원이었다.
쟁점은 환율 오기와 거래 오류를 동일하게 볼 수 있느냐다.
전자금융거래법 제8조는 금융회사가 전자금융거래의 오류를 스스로 확인한 경우 이를 조사·처리하도록 규정한다. 토스뱅크는 이를 근거로 거래를 취소했다.
다만 이번 사고에서는 잘못 표시된 472원대 환율을 기준으로 고객의 환전 주문이 실제 체결됐다. 표시된 가격과 주문, 체결 결과가 서로 일치했다는 점에서 이를 전자금융거래법이 예정한 '오류'로 볼 수 있는지를 금융당국이 다시 따져보는 것이다.
오류로 인정되면 토스뱅크의 사후 정정 조치는 법적 근거를 확보할 가능성이 커진다. 반대로 전자금융거래법상 오류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거래를 일괄 취소하고 엔화를 회수할 수 있었는지를 민법과 약관 등 다른 법적 근거를 통해 다시 판단해야 한다.
이번 법리해석은 토스뱅크 한 곳에 그치지 않는다. 환율이나 금융상품 가격을 금융회사가 잘못 제시한 상태에서 고객 주문이 실제 체결됐을 경우 금융사가 이를 어디까지 사후 취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이 될 수 있다.
사고 발생 당시에는 시스템 오류와 환수 여부가 중심이었다면 7개월이 지난 현재 쟁점은 거래의 법적 효력으로 옮겨갔다. 금융위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오류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하느냐가 향후 금융회사의 가격 오기 사고 처리 기준을 가를 전망이다.
토요경제 / 위아람 기자 moon@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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