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 의원, 카드깡 불법광고 1만4648건…처벌 규정 없어 삭제·차단에 그쳐
실제 카드깡 14만8723건·4254억원 적발
카페·블로그·SNS 등 온라인 광고 확산
실제 거래는 수사의뢰…광고 단계 직접 처벌 규정 없어
김정연 기자
kjy@sateconomy.co.kr | 2026-10-05 03:57:49
신용카드를 이용한 불법 현금화 관련 광고가 최근 5년여간 1만4000건 넘게 적발됐지만 광고행위 자체를 직접 처벌하는 별도 규정이 없어 대부분 삭제·차단 조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적발된 신용카드 현금화 관련 불법금융광고는 모두 1만4648건이다.
연도별로는 2021년 976건, 2022년 965건에서 2023년 3728건으로 늘었다. 2024년에는 4763건까지 증가했고 지난해 2932건, 올해는 7월까지 1284건이 적발됐다.
광고는 온라인을 중심으로 유통됐다. 매체별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2024년부터 올해 7월까지 8979건 가운데 카페·블로그가 3332건으로 가장 많았다. SNS 2810건, 동영상 2507건, 기타 330건 순이었다.
문제는 실제 카드깡과 광고 단계의 대응 수단이 다르다는 점이다.
금감원은 관련 광고를 적발하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게시물 삭제·차단을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에는 카드깡 관련 광고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별도 벌칙 규정이 없어 수사기관에 별도로 통보하거나 수사의뢰하지 않고 있다.
반면 실제 카드깡 혐의가 확인된 가맹점에 대해서는 카드사가 수사기관에 직접 수사의뢰하도록 하고 있다.
실제 거래 적발 규모도 적지 않다.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적발된 카드깡 거래는 모두 14만8723건, 4254억원이다.
2021년 4만2875건·1158억원에서 지난해 1만8855건·621억원으로 적발 규모가 줄었지만 올해도 7월까지 1만1323건, 285억원이 확인됐다.
카드깡은 물품이나 용역을 실제로 거래한 것처럼 꾸미거나 실제 매출보다 많은 금액을 결제한 뒤 자금을 융통하는 방식이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이 같은 방식으로 자금을 융통해 주거나 이를 중개·알선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두고 있다.
그러나 카드깡으로 연결될 수 있는 온라인 광고는 실제 거래가 이뤄지기 전 단계여서 현행 제도에서는 삭제와 차단이 주된 대응 수단이다. 같은 형태의 광고가 다른 계정이나 플랫폼에서 반복될 경우 이를 사전에 억제할 별도 수단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강준현 의원은 “카드깡 관련 불법광고가 온라인에서 계속 적발되고 있고 실제 카드깡 거래도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며 반복·상습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관계기관의 정보공유와 대응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카드깡에 대한 사후 적발과 함께 소비자를 불법 현금화 거래로 유인하는 온라인 광고 단계에서 대응수단을 보완할지가 향후 제도 개선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토요경제 / 김정연 기자 kjy@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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