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청장 “소각장 선정은 위법”…서울시 “적법”, 엇갈린 주장

"소각장 원래 마포 아닌 강동" 강동구 시의원 입지선정위원
"폭발 위험시설도 있는데…시의회 소각장 예산 삭감해야"
차후 소송도 가능

조은미

amy1122@sateconomy.co.kr | 2022-09-28 17:57:04

▲ 28일 서울 마포구청에서 박강수 구청장이 '서울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 전면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광역자원회수시설(생활폐기물소각장) 최종 입지 후보지로 상암 일대가 선정된 것에 대해 "하자가 있는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된 최종 입지 후보지 선정은 무효"라며 전면 백지화를 주장했다.

박 구청장은 28일 마포구청에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입지선정위원회의 불투명성·법령 위반 사안, 마포구의 기피시설 집중,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지역 분배 형평성 위배 등을 지적하는 한편 시의회에서 소각장 관련 예산을 삭감할 것을 요청했다.

박 구청장은 "박원순 전 시장 재임 시절인 2018년 수립된 '강동권역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 계획'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중단됐다"며 "설치 대상지를 강동구로 확정했음에도 마포구로 최종 후보지를 뒤바꿨다"고 표명했다.

박 구청장은 "입지선정위의 설치일이 2020년 12월 15일이므로, 12월 8일 개정(12월10일 시행)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를 적용해 위원회를 구성해야 했다"며 위원회의 구성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가 주장하는 입지선정위 설치일(2020년 12월4일)과 시행령 부칙 제2조의 경과조치에 대해 모두 부정했다.

박 구청장은 “시행령 부칙 제2조는 시행 당시 설치된 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경과조치며, 설치일은 위원을 위촉하고 1차 회의를 개최한 날짜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12월15일이 위원회 설치일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정된 시행령을 적용하면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상 21명 이내 위원을 구성해야 하는데 서울시 입지선정위원회는 10명으로 구성됐으니 법령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박 구청장은 "입지선정위에서는 투명한 논의과정을 통해 모든 것이 공정하게 결정됐다고 주장하지만, 위원회 자체에 하자가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며 총 위원 10명 중 7명이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추천했으며 강동구 시의원이 최종 위원으로 위촉된 점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의회를 향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수자원위원회가 입지선정위 구성에 편파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시의회가 소각장 관련 예산을 삭감해 책임을 다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또한 박 구청장은 마포에 폭발 위험이 우려되는 수소스테이션을 포함해 기피시설 6개소가 밀집했고 서울 대기오염 물질의 43%가 마포구에서 발생하며 25개구 중 15곳에 폐기물 처리시설 없는 점을 열거하며 지역 형평성을 문제삼았다.

입지선정위가 상암 선정 배경으로 △간접 영향권내(300m 이내) 주민 미거주 △도시계획시설 결정 불필요 △이주대책 및 토지취득 용이성 △여열이용의 효율성 등의 요건을 든 것에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그는 "현재 기준에서 마포구처럼 기존 소각장이 있는 지역은 필연적으로 고득점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위원회가 5차 회의에서 세부 평가 기준을 처음 의결한 후 다섯 차례에 걸쳐 평가항목을 바꿔놓고도 세부적인 변경내용과 사유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지 않다"고 의구심을 표했다.

박 구청장은 "황금 송아지를 준다 해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차후 소송도 가능하면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상암동 주민들도 전날 오세훈 시장과 면담에서 후보지 선정 백지화와 함께 선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다음 달 5일 열릴 예정이던 주민설명회를 연기할 것을 요구했다.

시는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설명회를 연기했으며 같은 날 입지선정위원회 회의를 열고 공람자료 추가 공개를 논의할 계획이다.

 

토요경제 / 조은미 기자 amy1122@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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