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한국주택협, 주건협과 '공동주택 하자소송의 문제점' 포럼 개최

한국주택건설협회·법무법인 화인·㈜에이앤티엔지니어링이 공동 주최

양지욱 기자

yjw@sateconomy.co.kr | 2023-07-19 02:19:36

▲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이 '2023 공동주택 하자소송의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 공동포럼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양지욱 기자>

 

대한주택건설협회가 18일 한국주택협회, 법무법인 화인, ㈜에이앤티엔지니어링, 대한경제와 함께 '공동주택 하자소송의 문제점'을 주제로 공동포럼을 진행했다.

이날 포럼은 주택 업계와 건설 분야 전문가들이 법원 건설감정제도 등 공동주택 하자소송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신속하고 적절한 하자보수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설감정제도는 건설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관련 전문지식을 보유한 감정인에게 건설감정을 촉탁하고 제출된 감정보고서를 근거로 법원이 법리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하지만 원인과 진위 확인에 국한된 여타 전문소송과 달리 건설소송은 법원 감정인의 감정결과가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에 ‘과잉 감정’이 속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이를 악용한 기획소송 등 역기능이 발생함에 따라 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아파트 하자소송의 경우 기획소송으로 이어지면서 제도 개선이나 보완이 시급한 시기에 본 포럼은 매우 시의적절하다”며 “ 오늘 포럼을 통해 실효성 높은 정책 방안이 모색돼 주거문화 벌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은 법무법인 화인의 정유리 변호사와 김종남 변호사의 발제를 시작으로 열렸다. 이후 정홍식 법무법인 화인 대표변호사를 좌장으로 이재현 호남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최상진 롯데건설 부장, 김형범 대한주택건설협회 정책관리본부장 등이 패널로 참여해 의견을 개진했다.

특히 패널로 참여한 최상진 롯데건설 부장의 ‘공동주택 층간균열의 하자판정 및 보소공법 적용 개선 방안’ 발표에서는 층간 균열시 하자 판정의 기준은 무엇인가, 층간 균열 상태에 따른 적절한 보수 공법과 개선방안과 공동주택관련법 개정에 대한 내용이 인상적이었다.

김형범 주건협 본부장은 "하자기획소송은 법무법인과 연계된 하자적출 업체의 부풀려진 진단금액 탓에 승소하더라도 과다한 소송비용과 수수료를 제외하면 정작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이 턱없이 부족하게 되는 등 심각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본부장은 이어 "하자개념의 정립, 하자유형의 명확화, 하자보수에 대한 체계를 정립하고, 소송실무에서 판단 기준이 되는 법적규율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대한주택건설협회와 대한경제, 법무법인 화인, 한국주택협회, ㈜에이앤티엔지니어링이 공동 주관한 '2023 공동주택 하자소송의 개선방안' 공동포럼이 18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진행됐다. <사진=양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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