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 '중대재해와의 전쟁' 선포…CJ대한통운 등 택배사업장 '정조준'

연이은 건설사 중대사고에, 택배 뮬류 작업장 사망 사고 잇달아 발생
이 대통령“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즉시 직보하라”고 긴급 지시

양지욱 기자

yjw@sateconomy.co.kr | 2025-08-10 20:37:32

▲ 이재명 대한민국 대통령<사진=연합뉴스>

 

[토요경제 = 양지욱 기자] 이재명 정부가 산업 재해 ‘초강경 대응’ 방침을 정하고, 건설 현장과 택배 사업장에 대대적인 불시 점검에 착수했다. 포스코이앤씨 건설현장 사망사고와 CJ대한통운 등 택배업계의 잇단 사망사고가 계기다.

줄지 않는 근로자 사망사고에 포스코이앤씨, DL건설의 추가 사고까지 나면서 이 대통령은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즉시 직보하라”는 긴급 지시까지 나왔다. 산업현장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강한 의지다.

택배업계에서도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택배 사업장은 특히 여름에 사고 건수가 증가한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CJ대한통운에서는 올해 7월 서로 다른 물류 터미널에서 택배 노동자 3명이 잇따라 숨졌다.

지난달 4일 CJ대한통운 인천남Sub 인천남구 도화집배점장 겸 택배기사(40대)가 분류 작업 참여 후 본인 차량에서 아침 휴식을 취하던 중 사망, 7일 강남Sub 서울역삼중앙집배점 택배기사가 분류 작업 후 휴식 중 쓰러져 병원에 이송했으나 사망, 8일에는 포천Sub 연천집배점 택배기사가 퇴근 후 집에서 휴식 중 사망했다.

이달 초에는 롯데택배 김해 터미널에서 택배 노동자가 체온 상승으로 쓰러져 위중한 상태에 놓인 사고가 발생했다. 쿠팡 제주권역에서는 지난해 7월 하루 사이에 택배노동자 2명이 사망한 사례가 있었다.

시민단체와 노동계는 열악한 작업환경과 휴식권이 보장되지 못한 근무 환경에 따른 인재라며, 정부의 적극 개입을 촉구했다.

한국노총 전국연대노동조합은 지난 7일 택배산업본부가 반복되는 택배기사 과로사 문제를 지적하며 “국내 택배사들에 택배기사의 건강권을 보장하라”는 입장문을 내기도 했다.

‘CJ대한통운’은 근로자 건강권 보장에 선도적으로 나섰음에도 연이은 택배노동자 사망사고에 곤혼스러워 하는 기색이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업계 최초로 정기적인 휴식을 보장하는 ‘휴식권’과 기상이변에 대한 ‘작업중지권’ 등을 도입해 근로 환경 개선에 솔선수범하고 있다”라며 “올 1월 기본 협약을 시작해 7월 10일 단체협약에 관련 내용을 상세하게 명시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휴식권을 사용할 때 사측에서 임시차량을 투입하거나 용차 비용을 회사에서 지불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휴일배송에 대한 면책권 보장을 제도화해 택배노동자의 근로 휴식권을 강화했다”라고 설명했다.

최근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개인 건강상의 ‘기저질환’일 가능성이 더 크다“라며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인한 ‘온열질환’때문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정부와 관련기관, 건설·택배사 불시 점검 및 집중 단속 돌입 


한편 고용노동부는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함께 택배사 5곳(CJ대한통원,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 로젠)에 대해 합동 불시 점검에 들어갔다. 폭염, 과로 등의 원인으로 택배 물류센터 노동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이뤄졌다.

노동부는 구체적으로 시원한 물·냉방장치·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등 ‘폭염안전 5대 기본 수칙’이 준수되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택배 종사자가 주로 일하는 서브허브 및 배송캠프 상·하차장에 냉방 장치를 설치하고, 쉼터를 확대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건설현장에는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합동으로 오는 11일부터 50일 간 강력 단속을 실시한다. 부실시공·안전사고·임금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불법하도급 행태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중대재해가 다수 발생한 건설사의 시공현장, 다수체불 이력이 있는 현장에 대해선 고용부 근로감독관이 불시에 현장 감독을 진행한다.

근로감독관은 골조, 미장, 토목 등 사고 위험이 높은 공정에서 안전조치를 준수하고 있는지, 임금 전액을 지급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토요경제 / 양지욱 기자 yjw@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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