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비트 인수 뒤 부실"…IMM, KKR 상대로 1천억 손배 소송

작년 2조원대 매각 이후 환경오염 문제 불거져…정보 제공·실사 과정 책임 공방

이덕형 기자

ceo119@naver.com | 2025-09-23 00:01:44

▲IMM인베스트먼트/사진=연합뉴스

 

[토요경제 = 이덕형 기자] 국내 사모펀드 운용사 IMM프라이빗에쿼티(IMM PE)와 IMM인베스트먼트가 미국계 글로벌 사모펀드 KKR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2조원이 넘는 금액에 인수한 폐기물 처리업체 에코비트에서 대규모 환경 문제가 드러나자, 매각 과정에서의 정보 누락과 실사 미비 책임을 주장한 것이다.


22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IMM 측은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KKR을 주 피고로 하는 손해배상 소송장을 제출했다. 청구 금액은 최대 1천억원대로 알려졌다.

IMM 컨소시엄(IMM PE·IMM인베)은 지난해 12월 KKR과 태영그룹이 보유한 에코비트 지분 100%를 약 2조700억원에 인수했다. 

 

그러나 올 2월 충북 청주 소재 에코비트 자회사가 침출수 배출 기준치를 초과해 한 달간 영업 정지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IMM은 이 과정에서 매각 측이 해당 리스크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IMM은 또 KKR이 매각 과정에서 충분한 실사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인수 직후 대규모 보수공사가 불가피해지는 등 재무적 부담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환경 리스크는 폐기물·에너지 관련 인수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인데, 사전 정보가 부실했다면 법정 공방에서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거래는 구조도 복잡했다. 애초 KKR과 태영그룹이 각각 50%씩 보유한 에코비트를 IMM 측에 매각했으나, 태영은 경영난으로 KKR에 4천억원을 차입하며 지분을 담보로 맡겼고 결국 매각 대금을 확보하지 못했다. 그 결과 사실상 KKR이 매각 협상 전권을 쥐고 있었던 셈이다.

IMM이 글로벌 톱티어 펀드인 KKR을 상대로 정면 소송에 나서면서 업계의 이목은 국내외 사모펀드 간 ‘M&A 책임 공방’으로 쏠리고 있다. 

 

소송 결과에 따라 국내 사모펀드 업계의 실사 관행, 매각자 책임 범위 등 제도적 파장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IMM PE는 2006년 IMM인베스트먼트에서 분리돼 독립적으로 운용 중이며, 이후에도 종종 협업을 이어왔다. 이번 사건은 두 회사가 다시 손을 잡고 글로벌 경쟁자와 맞선 드문 사례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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